대법원 판례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성립 조건 판단 기준시점 강제경매 시 관습상 법정지상권 요건인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여부는 매각대금의 완납 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신우법무사201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