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부진정연대 다액채무자의 일부 변제로 소멸하는 채무 부분은 단독 부담 부분-2012다74236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한다.신우법무사2020. 10. 31.2026.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