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판례[상속포기, 한정승인] 미성년자인 손자손녀의 고려기간 기산점 – 대구지법 2003브11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3개월의 고려기간은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판례입니다. 법률을 몰라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고려기간은 시작되지 않습니다.신우법무사2012.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