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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6다241805, 241812

임대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기 위한 요건-2016다241805, 241812

임대차계약의 주된 채무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임대주택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거나 임대사업자의 임대인으로서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또는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그 밖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와 동등하게 평가될 정도로 중대한 사유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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