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 98다43441 가압류 후 목적물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했어도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은 후 가압류 청구금액 한도 안에서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신우법무사201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