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가압류채권자,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은 가압류채권자, 소유자 사망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려는 근저당권자는 먼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신우법무사2012. 8. 6.2026.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