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주보상 협의 중 건설사가 제안한 계약서가 편파적이라 수정요구를 했으나 수렴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관련은 아니고 보상금수령후 조치등에 관한 조항이 건설사측 일방적이라 협의보류중입니다.
1) 해외거주가 잦은 상황이라 수용재결과정이나 공탁금수령과정 소요기간과 참석의무등도 궁금합니다.
2) 처음 건설사측 제시 보상금과 수용재결이나 공탁되는 보상금에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재개발 토지보상을 위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게 되고, 그 이후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정한대로 진행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정은 위 법률 31조부터 35조까지에 정해져 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법 83조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84조에 따른 재결절차가 진행됩니다.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법85조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재결절차 중 위원회는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토지소유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소송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공탁됩니다. 공탁금 출급은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고 공탁금 출급 제한 사유가 없으며 바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보상금 증액이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