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하겠다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거절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했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서 주선을 요구하는 것이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2.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합니다1. 다만 임대인이 계약 거절 의사를 명백히 밝혔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실제 주선 없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거절 의사가 확정적이었는지는 계약 종료 무렵 양쪽의 언행과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4.
인용 근거
- 2018다284226 판결요지 [1] ↩︎
- 2018다284226 판결요지 [1], 2024다305605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2018다284226 판결요지 [1] ↩︎
- 2024다305605 판결요지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