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1. 이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사이에 일어나지만, 소멸시효는 방해 행위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한 날부터 계산합니다2.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3. 따라서 임차인은 3년 시효가 지나기 전에 임대인의 거절 의사가 담긴 문자나 통지서 등 증거를 보관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4.
인용 근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제4항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
- 2024다305605 판결요지 [2]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1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