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는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나요?

부동산을 매매(유상승계취득)로 취득하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1. 다만 그 60일이 지나기 전에 등기를 신청하려면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서에 잔금지급일이 없으면 계약일부터 60일이 지난 날)로 봅니다3. 법정 취득일 전에 먼저 등기·등록을 마쳤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보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전에 대금 완납한 경우에는 허가일이나 허가구역 지정 해제·축소일부터 60일을 기산합니다4.

실질적으로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마쳤다면 취득일부터 60일(등기 신청 시 접수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5. 반면 대금 지급 같은 실질적 취득 요건과 소유권이전등기 형식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했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아 결과가 나뉩니다6.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 날까지 보정해 각하를 면하더라도 세법상 기한이 다음 날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7.

실제 잔금 계좌이체일과 등기신청 접수 예정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계산해 등기 접수 전까지 납부를 마칩니다5.

인용 근거

  1.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
  2.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4.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4항 ↩︎
  5.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제4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
  6. 2025두33508 ↩︎
  7.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 부동산등기법 제29조 ↩︎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