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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점등기부의 등기는 아무리 오래 안 해도 없어 지지는 않습니다.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으면 해산간주되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으면 청산종결간주되어 등기부가 폐쇄되는 규정은 지점만을 대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따지기 때문입니다.
      본점에서 5년 동안 등기가 없어서 본점과 지점이 함께 해산간주 될 수는 있지만, 본점에서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지 않는한 지점에서 5년 동안 등기가 없다고 해서 지점 등기만 해산간주되지 않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상업등기법 개정안에서는 지점등기부는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현재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을 본점등기부에만 등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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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상속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상속방법이란 협의분할이냐 법정지분이냐 우선 따져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협의분할이면 전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법정지분인 경우 일부 상속인이 상속서류 제출 등의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상속인만으로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서류를 발급 받기가 번거롭습니다.

      어머님이 돌아 가셔도 지분의 변동은 없습니다. 어머님 지분 3/15는 친자에게만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는 각 4/30, 친자녀는 각 7/30이 지분입니다. 전처의 자녀 4명이 16/30, 친자 2명이 14/30 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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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상속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지분정리를 통해서 현재 땅을 바로 매도 가능한가요?

      이복형제들과 지분을 공유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부 지분만 매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하여 경매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눠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정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특별히 고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분도 없고, 고인 생전에 증여를 받은 분도 없다면 법정지분대로 어머님 3/15, 자녀들 각 2/15로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를 합니다.

      3. 지분정리를 위해서 필요한 법무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등기 법…더보기

    • 임기만료 퇴임등기의 경우 사임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당사자의 협조가 필요없습니다.

      등기는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또는 정관 상의 이사의 인원수에 부족한 경우 후임 이사를 선임하여 그 취임등기와 동시에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할 수 있따는 제약은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정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서 그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을 필요는 있습니다. 공동대표이사 규정을 폐지하여 또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단독 대표이사가 될 수 있고, 이사회 결의로 새로운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임기만료된 이사 제외하고도 3인 이상의 이사가…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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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시민권자 상속 필요서류에 관한 주시드니 총영사관 안내문의 문제점

      호주 시민권자가 상속인일 경우 총영사관에서 인증한 서류만 있으면 한국에서 상속재산 정리 및 부동산 처분이 호주 공증과 아포스티유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시드니 총영사관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법무사와 변호사들은 아직도 호주 공증인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요구하고, 개정된 법과 위의 영사관 안내서를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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