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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포기 한정승인에서 게시글
이혼 한지 25년정도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3개월 몇일이 지나서 우연히 들었습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카페
위와 같이 자녀가 부모의 사망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안 경우 대부분 특별한정승인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채 생활한 경우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 후 신용카드사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알려도 소송이 들어 오기도 합니다. 카드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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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방법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반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법정청산을 하지 않고 임의청산을 하는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락두절인 이복형제 때문에 임의청산은 어렵겠습니다. 연락두절인 이복형제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와 이복형제가 6:4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상속…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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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님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게시판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글에 댓글을 썼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카페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고 일반 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하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채무초과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언제 알았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속포기 시키지 않은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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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님이 상속포기 한정승인 게시판에
한정승인시 월세보증금 글에 댓글을 썼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카페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때까지의 월세가 공제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을 한도로 갚아도 되는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소송이라도 해서 현 거주자인 시부모님을 내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내 보내야 하는지?
또한 주택임대차…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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