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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이 자녀가 부모의 사망을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안 경우 대부분 특별한정승인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망일에 사망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의 이혼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채 생활한 경우 뒤늦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도 가능합니다. 언제 어떻게 사망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막기 위하여 상속포기 후 신용카드사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다만, 알려도 소송이 들어 오기도 합니다. 카드사 내부적으로 관리가 잘…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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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 방법은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부채보다 많은 경우에는 민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반대로 상속재산보다 상속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민법이나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청산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위험을 감수하거나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법정청산을 하지 않고 임의청산을 하는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연락두절인 이복형제 때문에 임의청산은 어렵겠습니다. 연락두절인 이복형제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어머니와 이복형제가 6:4의 비율로 상속하므로 상속…더보기

    •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초과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넘었는데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의 한정승인은 특별한정승인이 아니고 일반 한정승인입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하는 한정승인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하는 한정승인입니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채무초과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언제 알았느냐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부모가 상속포기를 하면서 미성년자인 자녀를 상속포기 시키지 않은 경우 부모는 자녀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더보기

    •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때까지의 월세가 공제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을 한도로 갚아도 되는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소송이라도 해서 현 거주자인 시부모님을 내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내 보내야 하는지?

      또한 주택임대차…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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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님이 새글을 썼습니다 ― 개인회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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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후 금지명령 신청도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재산, 수입, 채무액 등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감독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은 신청 후 약 3-4개월 내에 나오며, 이후 변제 계좌가 안내되고 변제가 시작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이 이어집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변제 계획안 인가가 진행됩니다. 변제 계획의 성실한 이행은 면책 결정을 받는…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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