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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오프라인

    • 1. 어머니는 4촌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
      그러나 질문자는 5촌이고, 아이는 6촌이므로 상속인의 범위 내에 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2. 4촌이라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4촌의 자식은 5촌이고 손자는 6촌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3.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방계혈족이란 아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 형제자매 (2촌)…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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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포기 한정승인에서 게시글 상속포기 가능여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신우법무사 홈페이지 글 중 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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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포기 한정승인에서 게시글 상속포기 가능여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정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포기가 여의치 않으면 청구취지를 특별한정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우려하는 경우는 안 생깁니다. 법원도 상속포기가 소명 부족이라고 생각하면 한정승인으로 변경을 권유합니다.

      2. 심판서 수령, 공고대행까지가 업무위임의 범위입니다.이후의 재산분배 및 소송대응은 별개의 업무입니다. 사적으로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는 매우 드믑니다. 분배가 필요할 정도면 상속재산파산을 통하여 법원이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은 언제 들어 올지도 모르고, 소송이 들어 오면 그 때 스스로 대응할지 또는 법무사,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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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포기 한정승인에서 게시글 상속포기 가능여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상속포기와 특별한정승인의 가능성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상속포기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기간의 시작일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면 상속포기 가능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및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안 날이란, 후순위 상속인의 경우 자신보다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이고,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사실을 안 날입니다.
      최선순위 상속인은 사망과 동시에…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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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분할은 소송이 아니라 비송절차입니다. 유언증서의 검인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 절차가 진행됩니다.
       
      .청구서는 받아들여 집니다. 심판청구서 부본을 미국으로 송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2-a. 승소라기보다는 청구가 인용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과 달리 비송은 직권주의 원칙을 따라 이루어 지므로 상대방이 답변이 없다고 해서 청구인의 청구가 항상 그대로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청구가 타당한지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2-b. 위와 같은 상황에서 아무 답변도 하지 않는다는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증자는 검인을 받아 유증등기를 하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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