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B.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 적은 것은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C. 소송물가액을 터무니 없이 낮춘 것 아닙니다. 법원 소가는 건물의 경우 지방세법 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가표준액의 50%를 부동산가액으로 보고 가처분이라 다시 50%를 할 것입니다.
    D. 거짓 진술로 가처분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가처분을 소송 사기로 보지도 않습니다. 이혼소송에는 소송사기로 볼 여자가 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E. 고소고발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우법무사님의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집행문부여이의 소송에서 받은 화해권고결정은 해당 집행문만 일부취소, 일부집행력배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집행문에 관련된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사건에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또 다른 승계집행문 부여를 통지받으면 한정승인심판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소송으로 하지말고 신청으로 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기판력이 없다 뿐인데 한정승인을 이유로 난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도 하는 것이 확실하기는 하나 이의신청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 주면 채권자가 굳이 집행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취소…더보기

  • 신우법무사님의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상속과 재산분할 그리고 강제집행 문제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외숙모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보다 후순위입니다.

    2. 외숙모가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한 상속결격자가 아닌 이상 어머니의 상속지분은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외숙모가 상속결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예규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4조(신청권자)① 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당사자(당사자로부터…더보기

  • 1. 어머니는 4촌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려면 법원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각서가 아니라.
    그러나 질문자는 5촌이고, 아이는 6촌이므로 상속인의 범위 내에 들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를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2. 4촌이라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4촌의 자식은 5촌이고 손자는 6촌이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3.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고 합니다.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
    방계혈족이란 아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 형제자매 (2촌)…더보기

  • 신우법무사님의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포기 한정승인에서 게시글 상속포기 가능여부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신우법무사 홈페이지 글 중 사망한지 모르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포기 가능한지를 참고하십시오.

  • 더보기

미디어

친구

프로필 사진
신우법무사
@sinu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