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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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51342 답변
      김정기
      손님

      상속인인 저에게 승계집행문이 도착하였습니다.

      이에 강제집행정지 및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을 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였습니다.

      8월에 특별한정승인은 인용되었고, 11월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소송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월에 받은 화해권고결정을 다른 소송사건의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액션이 필요한가입니다.

    • #51343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집행문부여이의 소송에서 받은 화해권고결정은 해당 집행문만 일부취소, 일부집행력배제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해당 집행문에 관련된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사건에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승계집행문 부여를 통지받으면 한정승인심판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굳이 소송으로 하지말고 신청으로 하시는 것이 간편합니다. 기판력이 없다 뿐인데 한정승인을 이유로 난 결정에 불복하여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도 하는 것이 확실하기는 하나 이의신청하고 그 사실을 통지해 주면 채권자가 굳이 집행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취소될 것이 뻔한 집행을 비용 부담해 가면서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댓글: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