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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39 답변
      박준식
      손님

      제 외삼촌과 어머니의 상속과 강제집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외가 식구들은 모두 돌아가셨고 외삼촌과 외삼촌의 누나 되시는 제 어머니만 남아 계셨었습니다. 외삼촌은 외숙모가 집을 나가고 외삼촌 명의의 아파트에 몇해째 혼자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얼마전 집을 처분해야 겠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보던 중 외숙모가 외삼촌 집에 가처분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혼이 목적이 아닌 외삼촌이 외숙모로 부터 6백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둘 사이에 채권이 존재 한다는 것 이었습니다. 몇년을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만난적도 없는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법원 사건 진행 내용을 보니 거기에 한술 더떠 가처분 결정본을 있지도 않은 주소로 보내 폐문부재 후 공시송달로 만들어 외삼촌은 가처분이 걸렸는지도 모르고 일이 끝났다는 것 입니다. 미루어 짐작컨데 외숙모가 허위로 차용증 등을 만들어 법원을 설득한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 위 사실을 저와 제 어머니에게 말씀 하시면서 법원에 가처분 기록을 열람해서 서류 등의 위조가 있었다면 외숙모를 사문서 위조죄와 동행사죄를 물어 형사고소 해야 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법원에 열람 신청도 하기 전에 외삼촌께서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 하셨습니다. 외숙모는 사망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숙모의 평소 행실로 봐서는 외삼촌 재산이 한푼도 가지 않았으면 하지만 아직 법적 부부관계라 외숙모가 사망 사실을 안다면 재산분할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 되는데요 .

      질문

      1. 외삼촌은 자식도 없고 외숙모와 제 어머니가 전부 입니다. 재산분할이 되면 외숙모와 제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어 외삼촌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지요?
      2. 위 1번이 맞다면 외숙모와 제 어머니의 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재산이 5억원 이라고 가정할때)
      3. 외삼촌이 진행하려고 했던 외숙모에 대한 사문서위조/동행사죄의 형사고소 혹은 고발을 제 어머니나 제가(제3자 고발) 외삼촌을 대신해서 진행 할 수 있는지요?
      4. 위 3번이 가능하다면… 1차 적으로 법원 가처분 서류를 열람해야 하는데요… 제 어머니나 제가 서류를 신청하고 열람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절차로 일을 진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1340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1. 외숙모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보다 후순위입니다.

      2. 외숙모가 민법 제1004조에서 정한 상속결격자가 아닌 이상 어머니의 상속지분은 없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외숙모가 상속결격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3.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4. 열람이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예규의 각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예규(재일 2012-3)

      제4조(신청권자)① 민사재판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당사자(당사자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2.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로부터 열람ㆍ복사의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3. 소송대리인(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른 사용인 등 포함)
      4.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5.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그리고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가 아니라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차용증 등의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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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상속과 재산분할 그리고 강제집행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