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자손녀를 빼 놓은 경우 손자손녀에게 상속이 개시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포기를 하면서 손자녀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가, 상속채권자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송달 받고서야 한정승인신고를 하였다. 원심은 그 한정승인신고의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