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평가 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청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다46963...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 여부를 알지 못하여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그러나 악의로(알면서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을 받았어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빠뜨린 채권에 대하여 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법무사는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은 것이므로 등기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해도 거부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쌍방으로부터 부동산등기를 위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 받아 절차를 진행 중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법무사는 그에 따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