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되는 미등기양도 여부 판단 기준
매수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3자와 다시 그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중과세 되는 미등기양도에 해당.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계약 관계에서 탈퇴하는 경우 - 미등기양도 아님.
양도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되는 '사기 기타...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 효력만 갖지만,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는 대세효가 있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이므로 사해행위인 매매계약은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가 되었지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말소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도...
위탁모가 양육하던 영아의 사망과 위탁모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탁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영아 사망에 대한 위탁모의 손해배상 책임
사인에 관한 전문가 의견은 영아급사증후군(영아돌연사증후군)영아급사증후군이란 영아가 특별한 질병 없이 갑자기 사망하여 해부학적으로 특별한 사인을 규명 할 수 없는 경우생후 1개월...
인근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 각하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 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피고는 한의사가 아니어서 하반신 마비증상 등을 치료하는 한의학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