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 각하
-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그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약사법 제20조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의 실질적 시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3구합1616 판결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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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 대구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3구합1616 |
사건명 |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
변론종결 | 2013. 8. 14. |
판결선고 | 2013. 9. 27. |
주문 |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 피고가 2013. 5. 10. 소외인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처분은 취소한다. |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616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22. 대구 달성군 OO읍에서 □□앙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 개설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위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10. 같은 리에서 ‘□■□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고자하는 소외인의 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인근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원고에게는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의 약국개설등록신청수리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사법 규정은 원고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두402 판결, 대법원 2002.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근거로 들고있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5항 제3호 등 관계법령은, 약사만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개설 장소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방지하여 의약분업의 실질적 시행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될 뿐, 약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영업권 보장, 약국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건물 소유주들이 자신의 건물에 약국을 입점시킴으로써 얻게 될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영업권, 재산권 등에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에 불과할 뿐,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 의해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고,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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