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예규 제544호↗ 제정 · 시행 1984. 10. 11. / 폐지 2014.11.05 (등기예규 제1544호에 의하여 폐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개정: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에...
등기예규 제979호↗ 개정 · 시행 1999. 6. 26.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등기예규 제1709호↗ 개정 2020. 11. 24. ·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
등기예규 제1675호↗ 개정 · 시행 2019. 6. 21.
1. 목적
이 예규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상속등기’라 한다)와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에 관한 사항과 그 등기의 기록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등기예규 제1694호↗ 개정 2020. 7. 21. · 시행 2020. 8. 5.
1. 신탁등기
가. 신청인
(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 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3) 수익자나 위탁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