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임원의 취임 또는 사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청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34호↗ 제정 2011. 1. 3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에 관한 사무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재외국민이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취임승낙서에 첨부할 인감증명
상업등기선례 제1-147호↗ 제정 1993. 9. 16.
재외국민(일본거주)이 국내에 있는 주식회사의 감사로 취임할 때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작성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인감증명의 날인제도가 있는 외국(일본)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1993....
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제정 1997. 11. 5.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신탁업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시 신탁업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92호 제정 2002. 8. 22.
1. 상업등기와 관련하여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