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에 번역자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제정 1997. 11. 5.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다.
(1997. 11. 5. 등기 3402-842 질의회답)
상업등기선례 제1-22호 제정 1997. 11. 5.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서류가 외국어로 된 경우에 첨부하는 번역문에는 그 번역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된다. 그러나 등기신청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은 필요 없으며, 또한 번역인의 자격에는 그 제한이 없다.
(1997. 11. 5. 등기 3402-842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