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에 사용되는 서식임.
부동산 거래당사자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서 한 부에는 쌍방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서의 제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제출 위임장은 일방(대부분 매수인) 명의로 작성, 날인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거나, 개인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거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다.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다.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인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아래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여기서 법인이란 상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2).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이나 특별법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 등 양당사자가 공동신고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매뉴얼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스템에 게시된 자료입니다.
2020년 10월 작성된 자료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발급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인주택거래신고서 서식, 작성 매뉴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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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의 신고는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고서 한 부에는 쌍방 날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단독신고가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단독신고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한편 신고서의 제출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제출 위임장은 일방(대부분 매수인) 명의로 작성, 날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