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는 법인이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여기서 법인이란 상법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비고2). 민법 상의 비영리법인이나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법인이 매도인, 매수인인 경우 모두 해당한다.

작성방법

  1. 거래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각 법인별로 작성해야 한다.
  2. ① 법인 등기현황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하 “등기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 ④사업의 종류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4. ⑤ 거래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에는 법인과 거래상대방 간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난에 √표시를 하고, 해당에 √표시를 한 경우 그 구체적 관계를 적는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여러 개인 경우 해당되는 관계를 모두 적는다.
    가. 거래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이 해당 법인의 임원이거나 법인의 임원과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나.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 같은 사람이 있거나 거래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 「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가목의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⑥ 주택 취득 목적은 주택을 취득하는 법인이 그 목적을 간략하게 적는다.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공유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합동사무소의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한 30년 경력의 법무사입니다. 법무사 김애니는 2017년 제23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신우법무사의 주요 업무는 상속등기, 상속포기·한정승인, 개인회생, 회사등기, 강제집행입니다.

댓글 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