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거래당사자는 부동산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인, 매수인 등 양당사자가 공동신고으로 신고해야 한다.

거래계약을 신고하는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신고서의 제출 및 신고필증 수령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때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첨부된 위임장은 법정 서식은 아니므로 다른 서식을 사용해도 된다.

개인이 위임할 경우 위임장에는 자필서명을 하고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은 신분증 사본에도 자필서명을 할 것이 요구한다. 법인이 위임할 경우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부동산거래신고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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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김정걸 법무사는 1994년 법무사시험 2회에 합격한 31년차 법무사입니다. 1980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입학하여 1984년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금융기관 근무, 학원강사를 거쳐 법무사시험을 통해 법무사가 되었습니다. 법무사 업무는 외국인 상속등기·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소송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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