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고,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며,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손자손녀를 빼고 상속포기 한 경우 뒤늦은 상속포기 가능하므로 아래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미성년자는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대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본인 스스로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신고해야 합니다.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인감신고를 할 수 있고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는 있지만...
신우법무사님이 새 글을 썼습니다
외국인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하는 경우 준비서류는? 인감제도가 있는 나라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에는 내국인과 비슷하고, 기타 국가의 외국인은 대리 신고인지 본인 신고인지에 따라 준비서류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고서 첨부서류 인감증명서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면 - 내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내국인은...
캐나다에서 준비 중인 서류들은 대한민국 영사의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을 받으면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데 아포스티유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영사의 공증 또는 캐나다 공증인의 공증(아포스티유 필요)을 받는데 시간이 걸리면 우선 접수를 하고 추후에 보완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이메일로도 문의하셨는데 비용 등은 이메일에 답변드렸습니다.
미국 국적을 취득한 날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한 것입니다.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으로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