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두번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외삼촌) 명의에서 바로 수증인(어머니) 명의로 등기가 이전 됩니다. 취득세는 상속의 세율로 한 번 냅니다. 

    상속인(외숙모, 사촌)으로부터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사인증여로 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만 냅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세를 냅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사인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사인증여에 대한 합의만 있었으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상속인들이 인정하면…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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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생존 자녀 3명, 사망한 2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 2명 등 총 6명이 맞습니다.
    사망한 2녀가 피상속인보다 늦게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의 상속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아닙니다. 2녀의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1남은 피한정후견인이고 2남이 한정후견인이지만 2남은 1남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1남이 모두 상속 받지만 결과와는 상관 없이 형식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1남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외삼촌이…더보기

  • 현재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병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청구권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먼저 가압류를 해 와서, 병원이 나서서 직원들의 임금으로도 가압류를 하여 우선변제 받도록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느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공단이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을 하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되면 임금의 가압류가 의미가 없어 집니다. 채권양도를 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복잡해 집니다.
    계속 재촉을 해 왔듯이, 사건 진행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가면서 빠른 가압류 결정을 독촉할…더보기

  • 지점등기부의 등기는 아무리 오래 안 해도 없어 지지는 않습니다.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으면 해산간주되고, 그로부터 3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으면 청산종결간주되어 등기부가 폐쇄되는 규정은 지점만을 대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본점과 지점을 합쳐서 따지기 때문입니다.
    본점에서 5년 동안 등기가 없어서 본점과 지점이 함께 해산간주 될 수는 있지만, 본점에서 5년 동안 아무 등기가 없지 않는한 지점에서 5년 동안 등기가 없다고 해서 지점 등기만 해산간주되지 않습니다.
    최근 진행 중인 상업등기법 개정안에서는 지점등기부는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현재 지점에서 등기할 사항을 본점등기부에만 등기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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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상속등기에서 게시글 상속에 대해서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상속방법이란 협의분할이냐 법정지분이냐 우선 따져야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협의분할이면 전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법정지분인 경우 일부 상속인이 상속서류 제출 등의 협조를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부 상속인만으로 전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서류를 발급 받기가 번거롭습니다.

    어머님이 돌아 가셔도 지분의 변동은 없습니다. 어머님 지분 3/15는 친자에게만 상속됩니다. 따라서 이복형제는 각 4/30, 친자녀는 각 7/30이 지분입니다. 전처의 자녀 4명이 16/30, 친자 2명이 14/30 지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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