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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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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을 받기로 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증서가 없어요

최근 업데이트 상속등기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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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00 답변
      상속등기som
      손님

      큰외삼촌이 돌아가시면서 저희 엄마(큰외삼촌의 여동생)에게 시골땅을 주신다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큰외삼촌 가족 및 친척들 모두 있는 자리에서 유언하신거라

      공동상속인(큰외숙모, 자녀) 모두 유언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저희 엄마한테 땅을 주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문제는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다 보니 유언장이 없어요;;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유언장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중이구요, 

      이 경우에,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시골땅 분할 한 다음, 

      해당 상속인이 저희 엄마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밖에는 진행이 안되나요?

      취득세를 두번 납부해야 하다보니까..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해서요. 

    • #51304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사인증여에 의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두번 내지 않아도 됩니다. 피상속인(외삼촌) 명의에서 바로 수증인(어머니) 명의로 등기가 이전 됩니다. 취득세는 상속의 세율로 한 번 냅니다. 

      상속인(외숙모, 사촌)으로부터 증여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는데, 사인증여로 하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만 냅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상속세를 냅니다.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지만 사인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사인증여에 대한 합의만 있었으면 됩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상속인들이 인정하면 문제 안 됩니다.

      등기원인증서로서의 사인증여 계약서가 없는 문제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상속인들이 다투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상속분의 양도라는 제도도 있기는 한데 이는 해당 부동산뿐 아니라 전체 상속재산(부채 포함)을 모두 승계하는 상속인 지위의 승계에 해당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실현 가능성도 낮으며,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제대로 규정된 것이 없어서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댓글: 유증을 받기로 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유언증서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