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데이트 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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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293 답변
      황수진
      손님

      저희 병원은 3월 21일에 폐업하고 2달 급여를 주지 않아서 직원들 전체 15명 노동청에 신고한 상태이고, 

      지급 해준다고 계속 날짜만 차일 피일 미루고 있어서 형사로 넘기려는데

      어느 의료 기기 회사가 병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서 공단 청구금이 압류 된 상태로 일단 1순위가 

      직원 임금이 먼저라 하여 저희들에 개인정보를 받아갔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한게 4/19일입니다.

      그런데 우편으로 저희에게 무슨 신청서가 온다고 하는데 오지도 않고 사건번호도 알려주지도 않아 계속 재촉을 하니

      5/4일 접수 된 사건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접수도 보정명령이 떨어진 상태

      그런데 아직도 보정명령을 시행하지않고있습니다. 저희가 보정을 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기에

      등기번호를 알려달라해도 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이거 하고 나서도 채권압류추심소송 소장은 저희 직원들이 한번 더 내야된다고 어깨너머로 들은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 #51294 답변
      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현재 가압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 대상은 병원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청구권입니다.

      의료기기 회사가 먼저 가압류를 해 와서, 병원이 나서서 직원들의 임금으로도 가압류를 하여 우선변제 받도록 하려는 것 같습니다.

      진행이 느린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공단이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지만,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지급을 하든가, 압류 및 전부명령이 먼저 되면 임금의 가압류가 의미가 없어 집니다. 채권양도를 하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어 복잡해 집니다.

      계속 재촉을 해 왔듯이, 사건 진행내용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가면서 빠른 가압류 결정을 독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 되었다고 해서 체불임금을 당장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또는 추심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인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있어야 하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를 위해 가압류와 압류, 전부명령과 추심명령, 판결과 지급명령, 개념, 선후관계, 요건 등을 이해해야 됩니다.

댓글: 임금 체불 채권압류및추심 소송 소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