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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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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최근 업데이트 상속등기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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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51297 답변
      상속등기소*호
      손님

      피상속자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상속 재산 분할 협의. 피상속자의 배우자 (아버지)는 더 오래 전에 사망하심. 

      누가 상속자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고 ,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피 상속자 (어머니)의 자녀는 2남 2녀.

       

      1녀(첫째) : 결혼. 배우자와 자녀 1남1녀.

      1남(둘째) : 미혼. 정신 장애. 병원에 장기 입원 중.

      2녀(셋째) : 결혼. 배우자와 자녀 1남1녀. 피상속자 (어머니) 사망 후 2년 후 사망.  

      2남(넷째) : 결혼. 배우자와 자녀 2남. 둘째의 한정 후견인임.

      =>1남(넷째)에게 피상속자의 재산을 모두 상속하고 , 나머지 상속인들은 포기한다고 합의된 상태입니다. 

       

      질문 : 상속재산분할 협의 상속자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은지 알려 주세요 . 

      상속자 대상 :

      1녀(첫째) ,

      1남(둘째) 의 특별대리인 (피상속자의 동생을 선임하여 판결 받음) ,

      2녀(셋째) 의 배우자 , 자녀 1남1녀 , 

      2남(넷째) ,

      총 6명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1299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공동상속인은 생존 자녀 3명, 사망한 2녀의 배우자와 그 자녀 2명 등 총 6명이 맞습니다.

      사망한 2녀가 피상속인보다 늦게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의 상속이 발생한 것입니다. 재상속이라고도 합니다. 대습상속은 아닙니다. 2녀의 배우자와 자녀도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1남은 피한정후견인이고 2남이 한정후견인이지만 2남은 1남을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없습니다. 비록 1남이 모두 상속 받지만 결과와는 상관 없이 형식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1남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하는데, 이미 외삼촌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등기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 1녀, 1남의 특별대리인, 2녀의 배우자와 자녀 2명, 2남 등 6명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제출되면 됩니다.

댓글: 상속재산분할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