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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소멸시효,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기는 한데, 소멸시효의 중단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입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중단까지 시효기간의 경과는 소멸되어 버리고 
    시효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다시 10년이 시효기간이 시작합니다.
    압류의 종료는 압류의 해제, 피압류채권의 소멸 시점입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하지 않고 추심도 하지 않았다면 
    압류의 효력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 기간동안에는 시효기간은 새로이 시작되지도 않으므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등에 관한 법률 14조에 의하면 소송ㆍ비송ㆍ민사집행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사항등록사항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29조에 의하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은 비송사건(등기는 비송사건에 포함됨) 수행상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그의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증명서류로 보정명령이나 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 강제집행 등의 신청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속등기신청서로 발급이 가능한 것인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 주민센터 담당자는 등기관의 보정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을 쓰던, 연락…더보기

  • 상속인 중에 미국 시민권자가 포함되어 있는,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입니다.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부친의 제적등본(출생 이후 등재되어 있는 모든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상속인만 있는 경우와 다름이 없습니다. 신우법무사 홈페이지의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참고하십시오.

    법정지분대로 3분의 1씩 상속하는 것이므로 분할협의서 및 그와 관련된 위임장의 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은 내국인과 달리 추가 준비서류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상속등기 준비서류를 보십시오. 마찬가지로 협의분할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위임장 등의 준비는 필요 없습니다.…더보기

  • 태국으로 귀화하여 우리국적을 상실했더라도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됩니다.
    한국인은 사망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인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으로 증명합니다. 실종선고를 받으면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실종선고 심판서도 상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인 피상속인은 본국 관공서가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태국의 사망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증명서가 없으면 대한민국 법원의 실종선고로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즉, 태국 관공서로부터 사망증명서를 받거나…더보기

  • 피상속인인이 미혼이고,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 중 먼저 사망한 분은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한 분은 수십년 전에 미국을 가신 후 연락 자체가 안되어 생사 여부를 모른다고 하셨고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분합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미국으로 가서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으니, 협의분할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작은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상속을 바로 받…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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