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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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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독신 사망 친척(작은 아버지)의 방치 되었던 재산 상속 관련 문의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상속등기신우법무사 3 월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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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305 답변
      상속등기guno
      손님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문의드립니다.

      5~6년전 독신인 작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경북 성주에 작은 아파트 하나가 방치되어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포함 형제분들 몇분 계시지만 따로 상속포기나 상속등기 같은 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도 모르는 어르신분들이라 그냥 그렇게 까먹고 지냈습니다.

       상속등기도 되지 않은 그것이 작년에 형제 자매중 현재 제일 연장자인 아버지에게 재산세가 부과되었고, 기초수급 대상자인 아버지가 재산세를 내면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탈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 다른 형제분들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모두들 재산세 관련 처리를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금액이 큰 것도 아니라 따로 지분을 원하지도 않았고 이미 본인들은 그게 저희 아버지 재산이 된 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장례식장에서 포기하니까 알아서들 하라고 이야기 했다면서 본인들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어쩔 수 없이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성주군청을 통해 연락해서 저 앞으로  이동했고, 연락 되는 어른들은 그냥 그렇게 된 거 저 보고 상속을 받으라고 하시네요. 

       모든 형제 분들은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셨는데, 그중에 한 분은 수십년 전에 미국을 가신 후 연락 자체가 안되어 생사 여부를 모른다고 하셨고,

       한 분은 일본에 살고 계신 어른인데 장례식장에서는 본인은 한국에 살지도 않으니 권리를 포기한다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거기다 몇 년에 한번 겨우 나오시고 몸이 안 좋아 따로 연락이 힘들긴 합니다. 

      저도 전세대출 관련으로 재산이 있으면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해야해서 상속 등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런 상황에 작은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상속을 바로 받는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51306 답변
      상속등기신우법무사
      키 마스터

      피상속인인이 미혼이고, 부모님 등 직계존속이 모두 사망한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형제자매 중 먼저 사망한 분은 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 한 분은 수십년 전에 미국을 가신 후 연락 자체가 안되어 생사 여부를 모른다고 하셨고

      상속인과 대습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려면 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분합협의에 의한 상속등기를 위해서는 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형제 중 미국으로 가서 연락이 두절된 형제가 있으니, 협의분할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작은 아버지의 재산을 제가 상속을 바로 받는 게 가능한지

      또한 협의분할이 된다고 해도, 재산을 분할 받는 대상은 선순위인 상속인과 대습상속인 중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다음 순위인 3촌 조카는 분할 받을 수 없으므로, 작은 아버지의 재산을 바로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는 상속인의 상속인 자격으로 분할에 참여할 수 있고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생존한 형제자매와, 사망한 형제자매의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그의 법정지분대로 등기명의인이 되도록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공유물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경매 후 그 매각대금을 지분대로 나누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인 아파트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댓글: 미혼 독신 사망 친척(작은 아버지)의 방치 되었던 재산 상속 관련 문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