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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038호↗ 제정 · 시행 2001. 10. 19.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1. 법인이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로써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7조 제1항 각 호(→ 개정: 지방세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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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662호↗ 개정 2018. 12. 11. · 시행 2018. 12. 19. 1. 목 적 이 예규는 등기신청(촉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 등기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기신청수수료를 신속ㆍ정확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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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544호↗ 제정 · 시행 1984. 10. 11. / 폐지 2014.11.05 (등기예규 제1544호에 의하여 폐지) 비송사건절차법 제153조(→ 개정: 상업등기규칙 제51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은 당해 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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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979호↗ 개정 · 시행 1999. 6. 26. 1. 주식회사의 발기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이행, 모집설립시의 변태설립사항, 신주발행시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부본이어야 한다. 2. 발기설립으로 인한 설립등기 및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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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제1709호↗ 개정 2020. 11. 24. · 시행 2020. 12. 10.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 등의 지정) ① 전자신청은 법원행정처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