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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인감 재제출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6-1호 제정 2019. 6. 4. 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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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목적에 관한 상업등기선례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상업등기선례 제201905-3호 제정 2019. 5. 20. 1.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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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대행자가 있는 재단법인의 대표자 변경에 있어 인감신고의 방법과 의사록공증의 필요성 상업등기선례 제201905-2호 제정 2019. 5. 13. 1.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만이 인감의 제출자에 해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총회에서 선임된 후임자는 사정변경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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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투자목적회사 요건 미충족에 따른 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01905-1호 제정 2019. 5. 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출자로 설립된 유한회사 투자목적회사(이하 ‘투자목적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자본시장법 제249조의13제2항) 상법이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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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기한 경정등기 상업등기선례 제201903-1호 제정 2019. 3. 6. 1. 등기된 사항에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 등기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상업등기법 제77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69조제1항). 이 경우 말소등기를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