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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사해행위의 관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아님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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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와 상속재산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중의 일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 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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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사해행위취소 대상 아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는 아니고, 상대적 효력만을 갖는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 지며,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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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채무초과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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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한 경우(배우자는 동시 사망)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됨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손녀가 상속인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만, 손자손녀를 빼고 상속포기 한 경우 뒤늦은 상속포기 가능하므로 아래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손자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됩니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대여금 【판시사항】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인 자 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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