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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 1/6 지분 혼자 등기 할 때 취득세, 등기세 등 모든 비용 1/6 만 납부 할 수 있나요. 작성자 Jayko 2주 전 | 지난 글: 2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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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관련하여. 답글주신것에 대해 작성자 긍정적으로 3주 전 | 지난 글: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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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완료 후 채권자의 대위등기로 인해 발생한 원인무효 등기 말소 건 작성자 무주택 4주 전 | 지난 글: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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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작성자 긍정적으로 3주 전 | 지난 글: 3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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