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1인 법인대표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지난 달에 근무 중 처형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경황이 없어 장례를 치르고 상속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왕래가 없어서 무슨 일을 하는 지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형태로든 상속 부분을 정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 드립니다.
<고인의 상황>
1. 법인 3개: 법인등기부 확인결과, 3개의 법인이 있고 모두 1인 법인대표로 되어 있음(대표가 연대보증인으로 추정)
2. 가족관계: 배우자, 미성년 자녀 1명/ 부모님, 언니(해외거주), 여동생
3. 재산상황
- 개인: 원스톱안심상속서비스 조회 결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황
- 법인: 3개 법인의 세부적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세금체납부터 부채가 많은 상황
*자본금 5천 2개, 2천 1개
*회계담당이 없어 세부적인 채권채무관계 파악이 어려운 실정
- 부동산. 자동차: 없음
→ 부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고려
4. 문의사항
문1) 상속포기 시 1순위~4순위(4촌)까지 일괄적으로 사망일 기준 3개월내 신청을 해야 하는지?
- 해외거주 친적도 있고 해서 걱정
문2)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고인의 개인 채권채무와 법인(3개) 채권채무도 함께 확인해서 재산목록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법인(3개)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법원 신청시 기각될 경우 문제
문3) 3개 법인에 대해 세무 전문가에게 의뢰, 채권채무를 파악해서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나 법인 채무가 많은 상황이고 법인 청산(파산) 진행시 추가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상속인 중 비용부담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별도의 방법은 없는지요?
문4) 법인 임차 사무실, 법인 명의의 렌터카 등이 있어 매월 사무실 관리비, 공과금, 임차료 등 최소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상속포기 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 상속포기 등을 신청하더라도 마무리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그대로 둬야 할까요?
→ 상속 관련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 사무실, 렌터카 등을 정리할 수 있으면 해도 될까요?
답답한 마음에 생각나는 부분, 두서 없이 문의드립니다.
문1) 상속포기 시 1순위~4순위(4촌)까지 일괄적으로 사망일 기준 3개월내 신청을 해야 하는지?
4촌까지 전원이 사망일 기준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면 됩니다. 4촌까지 한꺼번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를 참고하십시오.
법인(3개) 채권채무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법원 신청시 기각될 경우 문제
법인의 채무는 대표자나 주주의 개인채무와 구별됩니다. 피상속인(처형)이 연대보증을 선 법인의 채무만 상속채무가 됩니다. 또한 재산목록에서 상속부채가 빠진 것은 기각 사유도 아니고 나중에 한정승인의 효력 문제도 안 됩니다. 법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인 청산(파산) 진행시 추가 비용부담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상속인 중 비용부담 여력이 없는 상황인데 별도의 방법은 없는지요?
현실적으로 파산 상태에 직면한 많은 법인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으며,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하는 법인도 많습니다. 법인은 최종 등기일로부터 5년 동안 등기를 안 하면 해산간주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간주되어 소멸합니다.
매월 사무실 관리비, 공과금, 임차료 등 최소경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법인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
법인 계좌에서 함부로 돈을 인출하면 안 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인출할 권한이 전혀 없고,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상속받아서 대표자를 선임한 후 인출하여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횡령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는 임대인에게 상황을 알려서 해지절차를 밟으라고 하고, 렌트카는 렌트카 회사에서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알리는 정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선순위인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은 없으니 한정승인을 피해야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 미성년의 자녀는 같이 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미성년자의 자녀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녀가 한정승인에 따른 여러 부담을 피하고 싶다면 모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후순위인 4촌까지는 채권자의 청구를 받기 전에 모두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고, 채권자의 청구를 받으면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이 있어서 경매에 부쳐 회수하려면 4촌까지 청구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가 4촌까지 청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보통 형제정도까지 합니다.
한정승인이냐 상속포기냐는 위의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선택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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