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한 경우 조카와 사촌의 상속포기는 어떻게 되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재산은 돌아가시고 알았는데 남긴 재산은 시골에 작은 땅 하나와 밀린 국세가 약1억 이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결과 이정도로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아빠, 제 딸(망인의 외손녀)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고, 망인의 어머니, 망인의 형제들까지 모두 상속포기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다음은 망인의 사촌과 조카가 대상자인가요? 이때 사촌과 조카은 누구까지 해당되는 범위이며 실무상 국세 채무가 사촌들에게 고지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도의상 망인의 형제자매까지는 제가 상속포기를 대리해왔으나 사촌들까지는 연락 닿지 않는 분들도 많아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형제 자매 다음 순위의 분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려 할 때 채무 변제 고지가 도달 했을 때 해도 상속포기가 인용될까요?
혹시 자녀인 제가 상속포기가 완료된 시점에 상속포기를 취소하고 한정승인으로 다시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상속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순서
2.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순서
3. 형제자매 - 부모 중 한 명만 같아도 해당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3촌 (조카, 부모의 형제), 4촌 (3촌의 자녀) 순서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으면 그들과 공등상속인이 되고,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1,2,3 순위자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므로, 다음 순위는 3촌이고, 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4촌이 상속포기 대상이 됩니다.
3촌은 조카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형제자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어머니의 형제자매 (외삼촌, 이모)도 있습니다.
4촌은 조카의 자녀인 종손자, 아버지, 어머니의 형제자매의 자녀인 4촌 형제들이 있습니다.
국세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직계와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3촌에게 고지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후순위자는 선순위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선순위자나 채권자, 법원을 통하여 고지받은 후부터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시작하는 것이므로 그 고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포기가 법원에서 인용되어 심판서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상속포기여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의 경우 동기의 착오는 취소사유가 안 된다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기나 강박이 아니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설령 상속포기가 취소된다고 해도 3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서 한정승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는 특별한정승인의 요건도 안 됩니다.
조카, 부모의 형제자매 등 3촌들에게,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고 세무서 등 채권자의 통지가 오기를 기다려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있거나, 세무서 이외의 채권자가 있다면 그 땅을 경매하기 위해서 언젠가는 3촌 이하에게도 통지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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