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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자동차 상속이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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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배우자, 자녀2명 중 자녀2명은 일체 상속포기 예정입니다. 

1) 채무는 없는 상황인데, 자녀2명의 상속포기신청만 하면 되나요? 배우자의 한정승인 신청도 해야되나요?

2)상속인간 분쟁 소지는 없을 경우, 상속포기 신청 전 자동차상속이전을 배우자 앞으로 먼저 진행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나요? 상속이전 시 서류는 상속포기결정문 없이 상속포기합의서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질문합니다.


이 주제는 3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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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없는데 자녀 2명이 상속포기를 하는 이유는 모든 상속재산을 배우자가 단독 승계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라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승인하면 됩니다.

자동차 상속이전 시 법정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려면 등록사업소에서는 다른 상속인의 포기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포기각서의 제출이 상속포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판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할협의나 처분행위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효력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심판서를 고지 받은 후 그 상속포기 심판서의 제출로 이전등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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