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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외국인과 재외국민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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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10. 오전 8:55
주제 스타터안녕하세요.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빚을 남기셔서 그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것 같다고 합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저와 동생도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요? 저는 지금 외국 국적이고 엄마와 아빠는 재외국민이신데 상속 포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월 기한은 외삼촌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나서 3개월인가요 아니면 돌아가신 걸 알고부터 3개월 인가요? 혹시 의뢰를 드린다면 비용이 얼마나 될지도 알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 주제는 3주 전 2 회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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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0. 오후 11:43
어머니(형제자매), 상담자와 동생(3촌 조카)은 상속포기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아버지(매부, 인척)는 아닙니다.
3개월 기한의 시작은 사망일을 안 날로부터가 아니라 선순위 배우자와 자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 사실을 한 날로부터 시작됩니다. 외삼촌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입니다.
형제자매인 어머니가 먼저이고 형제자매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조카가 상속인이 됩니다.
외삼촌의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할 것 같다는 말만을 듣고는 3개월의 숙려기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렸다가 통보를 받은 시점부터 3개월 내로 하면 됩니다. 자녀들 중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있거나 전원 포기를 했어도 채권자가 청구하지 않아서 선순위 전원 상속포기한 사실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외국인은 본국 공증, 재외국민은 대한민국 영사 공증을 받아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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