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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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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암말기로 임종이 얼마 안남은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아 저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생각중입니다.

아버지의 부모님은 사망하여 안계시고,
배우자는 이혼하여 없습니다.
자녀로는 3명 (저와, 오빠,여동생)이 있고
저에게 자녀가 2명 있습니다.

Q1.한정승인을 한다면
저희 삼형제중 두사람은 상속포기를 하고 한명이 대표로 한정승인을 하는건지?
(장남인 오빠가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 저희중 아무나 해도 되는지도 궁금해요)

Q2. 상속포기를 한다면

1순위 상속인이 저희 세남매와 저의 자녀둘.
2순위는 3촌인 아빠의 형제자매들(고모2,작은아빠2,삼촌2)
3순위는 4촌인 고모의 자녀들 8명, 작은아빠의 자녀들 5명 까지 내려가는지요?

Q3. 아버지가 카드사와 은행대출빚이 8천정도 있고,
새마을금고에 1천만원정도 예금과, 신용이 좋지않아 제명의의 농협통장을 10년 이상 사용하였는데 그 농협에 3천만원정도 예금이 있습니다. (아버지 기준 차명계좌 같은거죠.)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시
제 명의의 통장은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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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방식은 각자 선택해야 됩니다.

장남이라고 해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남매 중 누가 해도 되고, 셋이 모두 한정승인을 해도 되고,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 를 해도 됩니다.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해서 후순위로 상속이 내려가는 것을 막고 나머지 상속인 전원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에 비해 한정승인은 재산목록도 작성해야 하고 청산절차도 생각해야 해서 복잡합니다. 그렇더라고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내려가므로 적어도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같은 직계비속이라도 자녀보다는 손자녀가 후순위입니다. 선순위자가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후순위자가 상속인이 되므로 차례대로 형제자매, 3촌, 4촌 순서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자녀 명의 통장을 차명으로 사용한 경우 그 통장의 돈이 상속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차명계좌의 예금은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상속재산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정은 깨져서 상속재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고인이 자녀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상속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아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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