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상속 포기 문의.
아버지 사후 재산 정리 해보니 금융예금 500만원, 금융채무(은행, 카드,저축은행, 국민연금 실버론 등) 6천만원으로 조회됩니다.
이혼 상태라 1순위 상속인은 아들 2명입니다. 원래 첫째가 한정승인받으려 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향후 채권자에게 대응하는게 번거로워 그냥 일괄 상속포기를 하려 합니다. 여기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1. 둘째는 자녀가 1명인데, 모친이 해외 거주 중인 외국인입니다. 미성년자 자녀가 상속포기 신청시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어떤 서류를 떼어 제출해야 하나요?
2. 4순위 상속인인 4촌 내 방계혈족에게 미리 연락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원도 적지 않고요. 채권사에서 4순위까지 추심에 나서는 일도 많은가요?
1. 미성년자는 부모가 공동으로 상속포기 신고를 대리해야 됩니다. 모가 외국 거주 외국인(일본, 대만 이외의 나라)이면 '상속포기 신고서 또는 위임장'과 '주소증명서'에 서명하고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야 됩니다. 추가로 아포스티유가 요구될 수도(상속등기에는 필수지만 상속포기의 경우 필수는 아닙니다) 있습니다.
2. 미리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후순위 상속인들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그 사실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알릴 의무도 없습니다. 채권자들도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통지나 청구를 해도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3촌, 4촌에게는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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