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로 표시] 상속포기 완료 후 채권자의 대위등기로 인해 발생한 원인무효 등기 말소 건
저는 망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를 했으나, 이후 채권자(은행)가 본인을 상속인으로 대위등기를 경료한 상황입니다.
(상속포기 시점이 대위등기보다 앞섬)
현재 부동산은 임의경매 중이며, 경매 재판부에는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습니다.
일부 행방불명자를 제외하고는 후순위 상속인들 또한 최근에 전부 상속포기를 마쳤고, 등기부에는 저만 단독소유로 올라가 있습니다.
채권자 측에서는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을 찾아서 저 대신 이름을 올려야만 제가 등기부에서 이름을 지울 수 있다고 하면서, 다른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당장 무주택자 신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채권자말로는 저를 당장 지우려면 경매를 취하해야해서 그건 불가능하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절차도 수개월 걸리는 것 같은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정녕 없는 것일까요?
상속포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위 상속등기로 인하여 등기부에 소유자로 올라간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등기부에서 소유자 명의를 뺄 수 있는지의 문제네요. 부수적으로 경매절차에서도 이름이 빠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6조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민사집행법 제96조에 의하여 경매취소를 할 법원 직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신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취하하거나 상속포기의 효력을 다투거나 하지 않을 것이면 후순위 정당한 상속인으로 소유권의 명의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다시 대위로 후순위자를 소유자로 하는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야 소유권의 명의로부터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하거나 말소청구소송을 해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법원에 상속포기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는 보정명령과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이끌어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을 주장하고 경매를 취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밝히는 신청서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시일만 지나고 그대로 경매가 진행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러한 말소등기는 실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말소등기를 통하여 소유권의 명의인을 망자로 되돌리는 것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망자는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등기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명의자로 있다가 사망하여 권리능력을 상실한 명의자로 있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일단 상속등기를 해서 명의가 이전된 후에 그 등기의 말소를 통해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경정등기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인정하여, 진정한 상속인을 소유자로 하는 경정등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등기신청인이 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진정한 상속인의 대위신청인이 될 수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경정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말소등기까지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경정등기를 서두르지 않을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므로 법원에 경매에 대한 이의, 취소 신청서를 내서 법원이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빠른 경정등기를 위해서, 진정한 상속인을 특정하기 쉽도록 차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심판서, 행방불명자의 인적사항 등을 채권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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