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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로 표시]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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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2. 오후 8:35
주제 스타터안녕하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 문의드립니다
현재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형제자매 중 신청인단독명의로 상속하려고합니다
모든 형제 자매들의 동의와 인감증명서를 받았으나
형제중 한명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2<성인1,미성년자1> 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한데 10년전 이미 연락을 끊고 저희를 모두 차단한상태로
최근 이 과정을 문자로 전했으나 무응답상태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을 전자소송하려는데요
특정 상속인 단독 귀속으로 심판 청구가 가능할까요?
이 주제는 4주 전에 신우법무사 님이 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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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 오전 3:54
청구는 가능합니다.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독 귀속하는 것으로 심판이 나기 어렵습니다.
상속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기여분이 상속재산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단독 귀속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현금 정산(가액 분할 또는 가액 배상)으로 단독 귀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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