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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님이 새글을 썼습니다 ― 개인회생 카페

      2 개월, 1 주 전

      채권자 우편물 안받으면 무슨 일 생기나요?

      채권자로부터 오는 서면은 주로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추심 기관 선정 통지, 채권 양도양수 통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면들은 주로 채무자의 심리를 흔들기 위한 목적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 회생,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절차 착수 예고 서면은 채권자가 강제 집행, 소송, 가압류 등을 하겠다는 예고로, 실제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더라도 개인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추심 기관 선정 통지는 채권자가 추심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것으로, 채무자가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발송됩니다.

      채권 양도양수 통지는 채권이 다른 기관으로 이전됨을 알리며, 채무자는 새로운 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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