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올 때까지는 상속인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이 처분행위가 되므로, 그 때까지의 월세가 공제되는 것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에서 차감된 월세를 채워서 채권자에게 변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한정승인 심판서가 나온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차감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이 계속 거주하여 보증금에서 월세가 차감되더라도 어쩔 수 없으며, 차감 후 남은 보증금을 한도로 갚아도 되는 것으로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도소송이라도 해서 현 거주자인 시부모님을 내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채권자가 내 보내야 하는지?

    또한 주택임대차…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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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가 게시판 법률상담에서 게시글 상속/가압류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1. 명의신탁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가정을 하였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면 가압류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생의 아파트는 가압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명의신탁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계모에 대하여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생 부부가 계모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반환청구권을 가압류할 수는 있습니다.
    유언검인 절차에서 계모와 동생이 이의하였다면 유언효력확인의 소를 통해 판결을 받아야 유증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4억원의 은행예금을 가압류하려면 20%인 8천만원의 현금을 공탁하고, 추가로 8천만원의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현금 공탁 부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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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우법무사님이 새글을 썼습니다 ― 개인회생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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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서 제출과 함께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후 금지명령 신청도 진행됩니다.
    신청서 제출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재산, 수입, 채무액 등을 조사하고 변제 계획을 감독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시 결정은 신청 후 약 3-4개월 내에 나오며, 이후 변제 계좌가 안내되고 변제가 시작됩니다. 채권자 이의 기간과 채권자 집회 기일이 이어집니다.
    채권자 집회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변제 계획안 인가가 진행됩니다. 변제 계획의 성실한 이행은 면책 결정을 받는…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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