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는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을 인정한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력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됩니다.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 한정승인 요건을 구비를 인정한 것
한정승인의 효력에 대한 최종 판단
→ 민사소송에서 결정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후순위상속인들은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정승인 한 경우 판결 주문
→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
[각공2005.11.10.(27),1731]
【판시사항】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4)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 제1030조 , 가사소송법 제36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 (2) 민법 제1019조 제1항 / (3) 민법 제1019조 제1항 , 제3항 , 제1020조 / (4) 민법 제1019조 , 제102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 18, 19, 20, 21, 22, 23, 24, 25 결정(공1984, 1723),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전문 보기
【전 문】
【원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피고,항소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진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4. 12. 22. 선고 2004가합23702 판결
【변론종결】 2005. 6. 10.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산다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4,250,990원 및 그 중 (1) 각 16,5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각 31,187,436원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각 11,407,25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소외 1(350228-1037612)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산다엔지니어링(이하 ‘산다엔지니어링’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74,250,990원 및 그 중 (1) 각 16,5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각 31,187,436원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각 11,407,25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6, 갑5호증, 갑6호증,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3, 이광득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은 산다엔지니어링과 사이에 ① 1994. 12. 27. 여신한도를 5억 원으로, 여신과목을 기업할인어음으로 하는 회전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상업어음할인 명목으로 3,300,000원, 13,200,000원, 49,500,000원을 각 대출하였고(합계 66,000,000원), ② 1996. 10. 19. 대출한도를 185,000,000원으로 하는 당좌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168,089,000원을 대출하였으며, ③ 1997. 10. 21. 여신과목을 어음대출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산다엔지니어링에게 45,629,000원을 대출하였다.
나. 산다엔지니어링은 그 각 대출 당시 한국외환은행이 정하는 지연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는 표시는 생략한다)은 1995. 1. 3. 각 11억 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산다엔지니어링이 한국외환은행에 대해 부담하거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근연대보증하였고, 망 소외 1은 산다엔지니어링의 위 ① 대출금채무에 대해 650,000,000원, ② 대출금채무에 대해 324,000,000원, ③ 대출금채무에 대해 65,000,000원을 각 한도로 하는 근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산다엔지니어링 및 위 연대보증인들은 원금 잔액 합계 236,378,747원(66,000,000원 + 124,749,747원 + 45,629,000원) 및 이자 합계 60,625,213원(원금 66,000,000원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이자, 원금 168,089,000원에 대한 1999. 1. 15.까지의 이자, 원금 45,629,000원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이자 합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한국외환은행은 1998. 9. 29. 산다엔지니어링,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 및 망 소외 1에 대한 그 각 대출원리금채권 모두를 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 설립에 관한 법률(1999. 12. 31. 법률 제60731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업공사(원고의 변경 전 명칭이다.)에게 양도하였으며, 1998. 11. 20. 산다엔지니어링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한국외환은행이 정한 지연이율은 1997. 12. 27.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 1999. 2. 24.부터 현재까지는 연 18%이다.
마. 한편, 산다엔지니어링을 위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소외 1은 2000. 2.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소외 2,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하 ‘선순위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있었으나, 그들은 2000. 5. 29. 서울가정법원 2000느단2810호로 상속포기(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라 한다) 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바.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 당시 위 소외 3, 소외 5, 소외 7은 직계비속으로서 미성년 자녀인 피고 1, 이O기(각 소외 5와 윤O경의 자), 피고 3( 소외 3과 소외 9의 자), 피고 4( 소외 7과 이O천의 자)를 두고 있었는데,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친권자인 부모들)은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다.
사.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4. 4. 1. 산다엔지니어링, 제1심 공동피고 1, 제1심 공동피고 2, 제1심 공동피고 3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망 소외 1도 피고로 삼았으나, 2004. 5. 6. 망 소외 1이 2000. 2. 29. 사망하여 선순위상속인들이 망 소외 1의 재산을 상속하였다는 이유로 망 소외 1을 대신하여 선순위상속인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하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소장, 제1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는 2004. 6. 10. 소외 3에게(피고 3이 수령), 2004. 6. 11. 소외 5에게 각 송달되었다.
(2) 그에 대하여 선순위상속인들은 2004. 7. 19. 답변서를 제출하여 위와 같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자, 원고는 2004. 8. 9. 다시 선순위상속인들을 대신하여 망 소외 1의 손(孫)들인 피고들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하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소장,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는 2004. 9. 20. 피고 1, 이O기의 친권자인 소외 5, 윤O경에게, 2004. 9. 22. 피고 3에게, 2004. 10. 23. 피고 4의 친권자인 이O천, 소외 7에게 각 송달되었다.
아. 그러자 피고 1, 이O기,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4. 11. 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산다엔지니어링의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망 소외 1의 재산에 대한 선순위상속인들 전원이 2000. 5. 29. 상속포기신고를 함으로써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순위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되어(대습상속이 아닌 본위상속이다.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참조) 망 소외 1의 대출원리금채무를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다엔지니어링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위 대출원리금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에 관하여 무지했던 관계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기만 하면 상속관계가 단절되어, 상속재산이 더 이상 직계비속인 피고들에게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따로 하지 않았다.
(나) 피고 1, 이O기,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이 사건 소장과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를 받아보고서야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고 그로부터 3월 내인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소외 1의 채무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2) 판 단
(가)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효력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단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들의 한정승인 신고의 효력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상속인의 고려기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20조는 상속인이 무능력자인 때에는 위 고려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원인 되는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하고(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 참조), 사실의 오인이나 법률의 부지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의식이 없었고 이에 따라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것도 무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직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위 특별한 사정의 존재는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학력, 경력, 상속개시 이후의 정황, 선순위상속인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인으로 된 것인지의 여부, 상속재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피고 1, 이O기,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2001. 12. 18. 성년이 되었다.)은 언제 피고들이 망 소외 1의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심 증인 소외 5, 소외 3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에 관하여는 문외한으로서 민법상 상속제도에 관하여 지식이 없었던 사실, 상속포기신고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 이광득은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에게 망 소외 1의 처와 자녀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되고 손(孫)인 피고들까지 상속포기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 사실,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자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는 김에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까지 손쉽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들을 상속인으로 표시한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가 2004. 9. 20. 피고 이O미, 이O기의 친권자인 소외 5, 윤O경에게, 2004. 9. 22. 피고 3에게, 2004. 10. 23. 피고 4의 친권자인 이O천, 소외 7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속포기신고 당시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은 법률의 부지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이 상속포기신고를 하면 미성년 자녀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다는 것을 몰랐던 관계로 따로 피고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고, 나중에 피고 이O미, 이O기, 4의 법정대리인들과 성년이 된 피고 3은 2004. 9. 20.부터 2004. 10. 20.까지 사이에 원고가 제출한 제2차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변경및청구원인보충신청서를 받아보고서야 비로소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또한, 경험칙상 피고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직계비속들인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직계비속들의 상속도 함께 포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 이O미, 이O기, 4의 법정대리인들과, 피고 3은 피고들이 상속인으로 된 사실을 안 날(이는 결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된다.)로부터 3월 내인 2004. 10. 16. 서울가정법원 2004느단7619호로 별지 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04. 11. 9.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게 수리되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망 소외 1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한정승인의 효력
피고들은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전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참조),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을 상속재산의 한도 내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소 결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4,250,990원{대출원리금 합계 297,003,960원(대출원금 합계 236,378,747원 + 이미 발생한 이자 합계 60,625,213원) × 1/4} 및 그 중, 각 16,500,000원(위 ① 대출원금인 66,000,000원 × 상속지분 1/4)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지연손해금 부분은 이하 같다.), 각 31,187,436원(위 ② 대출원금인 124,749,747원 × 1/4,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1999. 1. 16.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11,407,250원(위 ③ 대출원금인 45,629,000원 × 1/4)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9.까지는 연 25%의, 1998. 10. 10.부터 1999. 2. 23.까지는 연 20%의, 1999. 2. 24.부터 2004. 10. 23.까지는 연 18%의, 2004.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망 소외 1로부터 각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각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재산 목록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김성수 여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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