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07년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서, 2002년 보증을 선 채무를 주채무자가 갚지 않은 사실을 몰라서, 개인파산 채권목록에 그 채권을 누락시킨 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결정 무렵 이미 채권자 OOOOOO은 주채무자와 보증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다시 판결을 받기 위하여 2017년 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면책결정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에도 미치지만, 채무자가 악의로(그 채권을 존재를 알면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따라서 이런 경우의 답변서에는 악의가 아니었음을 인정할만한 사실을 주장,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파산신청 5년 전의 보증채무라서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2007년의 소송 판결도 의뢰인이 소송서류를 송달 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이루어 졌습니다.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된 경위에 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49083 판결은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도 미치는지 여부
이 사건의 경우는 피고의 답변서를 받고 원고가 소를 취하했습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피고는 서울중앙법원 2007하면***** 면책사건에서 2008. 7. 16.자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을 제1호증 참조), 그 결정은 2008. 8. 1. 확정되었습니다(을 제2호증 참조).
2. 위 면책 결정의 채권자 목록에, 원고가 양수하기 전 채권자인 소외 OOOOOO은 누락되었지만, 이 사건 채권은 2002. 11. 발생한 채권으로서 파산 신청 오래 전 발생한 채권이고, 피고는 주채무자가 아니고 연대보증인이었으므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 이전 소송인 대전지방법원 2007가소***** 사건 소송서류의 피고에 대한 송달은 모두 공시송달로 이루어 졌습니다(을 제3호증 참조).
4.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파산, 면책 절차에서 피고가 악의적으로 누락한 채권이 아니므로 면책의 효력은 이 사건 청구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참조).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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