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개인회생사건을 악용하는 악성브로커들에 대해 엄정 대응·관리하기로 하고 그 방안으로 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관리하며, 악성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이를 변호사·법무사단체 등에 통보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음
중점 관리 대상 개인회생사건
아래와 같은 사건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우선으로 두지 않고, 채무자의 최근 생성 채무를 꼼꼼히 살펴본 뒤 개인회생신청 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함.
- 변제율이 낮은 고액 무담보 채무자의 사건
- 채무자의 경력, 종전 소득에 비해 개인회생 신청 당시 소득이 현저히 적거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이 높은 사건
-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주요 재산 또는 영업자산을 처분한 사건
-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을 반복하는 사건
개인회생 브로커 근절 방안
개인회생 브로커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제도 악용을 유도하거나 채무자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 브로커에 대한 정보도 지속적으로 조사·수집하며 브로커 대응팀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분석한 조사 결과를 변호사·법무사협회나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
- 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하도록 하거나 추가 대출을 권유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사례
- 변호사·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브로커가 인터넷, 전화 등으로 독자적으로 채무자와 상담한 후 사건을 수임하는 행위
- 수임료 지급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행위
- 단순한 보정사항에도 오류를 반복해 의도적으로 절차를 지연시키는 행위
개인회생제도 악용 방지
- 개인회생제도 전체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과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위험을 방지.
- 개인회생제도가 사회적 신뢰에 바탕을 둔 채무자 구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
- 중점관리 대상사건의 유형과 처리기준, 브로커 체크리스트의 세부 항목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해 수시로 변화하는 악용 시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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